상속 절차,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상속 절차,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행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꼭 필요한 상속 절차, 복잡하지 않게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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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왜 미루면 안될까요?

상속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빚도 함께 상속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망일 기준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으로 처리돼 모든 채무 책임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들 때이지만, 행정적으로는 가장 차분하고 정확해야 할 때입니다.

사망 후 상속 절차 요약

단계 내용
1단계 사망신고 (7일 이내, 주민센터)
2단계 사망자 재산 조회 (금융, 보험, 부동산 등)
3단계 상속 방식 결정 (단순/한정/포기)
4단계 상속재산 목록 및 분할 협의
5단계 상속세 신고 및 납부 (6개월 이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 절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서류 준비
  • 주민센터에 사망신고 제출
  • 정부24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 상속재산 파악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준비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 결정

상속 진행에 필요한 서류

상속에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자의 기본·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상속재산목록 (은행, 부동산 등)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서
  •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공증 시 분쟁 예방)

상속 방식별 비교

구분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정의 재산+채무 모두 상속 재산 한도 내 채무 부담 모든 권리·의무 거절
신청기한 없음 (기본 적용)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원 신고 불필요 필요 필요

실무 전문가가 말하는 핵심 팁

  • 차량, 예금, 보험도 상속 대상이므로 조회 필수
  • 자동차 상속 시 이전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부과
  • 분할 협의는 공증해두면 추후 분쟁에 대비 가능
  • 부동산 이전 시 취득세·등록세 고려 필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대부분 행정 자동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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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 포기를 하면 채무도 안 물어도 되나요?

네. 법원에 기한 내 상속 포기 신청을 하면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자의 예금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금융기관 예금을 일괄 조회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됩니다. 단,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와 법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무조건 납부해야 하나요?

과세 기준 금액(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며, 재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땐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선택하여 빚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엄수 필수입니다.

여러 명이 상속인일 경우 어떻게 나누나요?

법정 상속 지분 기준으로 협의 후 공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맺음말

갑작스러운 상실의 순간, 행정 처리까지 챙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상속 절차만큼은 놓치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법적 책임도 줄이고 가족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복잡한 상속 행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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